2217646호, 2026-03-20 발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서범수
공동발의 14인
- 안철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