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646호, 2026-03-20 발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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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안철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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