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8306호, 2026-04-14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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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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