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690 · 발의 2026-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무주택세대주 등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1천만원을 그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의 위험과 전체 대출 보증 축소 등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월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월세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월세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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