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156 · 발의 2026-02-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여 조달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부당계약체결, 담합 등 제6호까지 규정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ㆍ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제21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한 계약 지체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함으로써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조달 당사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7

발의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이춘석무소속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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