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17호, 2025-04-10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26
발의자
대표발의
신장식
공동발의 22인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