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152 · 발의 2025-03-20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ㆍ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봉기가 일어난 지역은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3ㆍ15의거의 지역적 범위를 마산지역으로 한정하고 광주를 제외하고 있음. 당시 광주시민들이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해 금남로 일대에서 일으킨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는 4ㆍ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많은 광주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였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3ㆍ15의거의 정신을 전국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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