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860호, 2025-09-10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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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최기상
공동발의 10인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