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113호, 2026-01-16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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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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