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13호, 2026-01-16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영
공동발의 11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