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103 · 발의 2025-08-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쿨존,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지역 특성과 기본질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 참가자의 인식 제고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9
  • 이헌승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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