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970호, 2024-08-20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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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윤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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