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606 · 발의 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특히,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세특례의 취지인 지방의료원 운영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지방세 세제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임. 지방의료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야 하며,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지방세 특례 적용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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