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660 · 발의 2024-11-1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2012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3개월 동안은 해당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중에도 계속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 부과 제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박성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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