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242 · 발의 2024-07-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상결정을 사유 없이 지연하고 보상결정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보상절차의 규정이 미흡하여 보상청구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 자문 등의 경우 외에는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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