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701 · 발의 2024-07-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지금,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어 당장 가상자산에 대한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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