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866 · 발의 2024-06-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진
공동발의 9인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