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905호, 2024-06-25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예금자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8
발의자
대표발의
강민국
공동발의 11인
- 서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