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905호, 2024-06-25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예금자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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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8

발의자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서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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