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438 · 발의 2024-07-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듈러, PC공법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 및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ㆍ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 기여와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함.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등의 급속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건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모듈러주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추가해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51조). 또한 모듈러 및 PC공법 등으로 건설된 공업화주택이 저탄소ㆍ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업화주택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5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미애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