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623호, 2024-11-15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교부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16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공동발의 13인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