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833 · 발의 2024-08-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이 시세확인을 취급 요건에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과대감정평가 및 과대대출 등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음.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권리자라고 말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지원법은 대부분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이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짊어질 것을 강요하고 있음. 이에 사실상 경매차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선순위 채권자(은행)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고 개인피해자가 대부분인 후순위 채권자의 경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은행의 특정 지점 또는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하였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8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조국무소속
  • 김선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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