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537호, 2024-06-17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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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인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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