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042 · 발의 2024-12-2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송문화진흥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9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상태에서 공적책임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수를 11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3명, 문화방송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해민조국혁신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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