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224 · 발의 2025-02-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은 확대되는 추세로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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