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841 · 발의 2025-01-2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치매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전해 받아 사용한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사용하게 된 것이나 그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특징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202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치매’ 용어 관련 대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인 바 있음.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한자문화권 내의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2004년),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2001년), 그리고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 2010년)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vascular nuerocognitive disorder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2011년), 간질을 뇌전증으로(2014년) 병명을 개정해 질병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바 있음.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가 급증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91만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는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여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정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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