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476호, 2024-11-12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교부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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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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