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45 · 발의 2026-04-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방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함.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高所) 작업대는 현행법에서의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화재 예방ㆍ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권
공동발의 9인
- 조은희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