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34호, 2026-04-30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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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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