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732 · 발의 2026-03-2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마사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마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현행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도입 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요건 및 책임을 명확화하고,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및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규정하여 법률의 정합성 및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제25조제5호 삭제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