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84호, 2025-08-14 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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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9-11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공동발의 11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