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375 · 발의 2025-03-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를 할 때에는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