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633 · 발의 2025-07-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를 지은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0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김재원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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