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07호, 2025-06-17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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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윤영석
공동발의 9인
- 이인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