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816 · 발의 2024-12-2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외국환거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은행 중심의 규제와 사전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의 확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데 반해, 기존의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의 외환서비스는 전통적 거래 방식 대비 저비용과 저규제의 특성을 가지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하여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최근 4년간 외환범죄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 관련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개인 및 기업의 일상적 외환거래의 편의 증진, 외환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에 관해 규율하여, 이를 통해 외환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권성동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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