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520 · 발의 2024-08-0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무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수소의 공급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무탄소수소의 생산 비용이 석유ㆍ석탄ㆍ천연가스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수소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무탄소수소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2항 후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50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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