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328 · 발의 2024-07-2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협동조합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상호부조를 통한 자조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제사업의 의의와 주무관청의 감독을 통하여 적정한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정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제45조의2 신설 및 제93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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