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666 · 발의 2024-06-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동물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공동발의 11인
- 박덕흠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