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784 · 발의 2024-11-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서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시ㆍ도는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은 민간위탁 등의 방식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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