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903 · 발의 2024-06-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초·중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건수는 2021년 2,269건에서 2022년 3,035건,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는 5,050건으로 급증하였음. 특히 2023년 7월에 발생한 서이초 사건은 ‘교권 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후 교육부는 악성 민원ㆍ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학교ㆍ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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