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275 · 발의 2024-11-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도 함께 승계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법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함과 아울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및 제4항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3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상욱무소속
  • 인요한무소속
  • 서천호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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