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380 · 발의 2024-06-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0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공동발의 9인
- 서범수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