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237 · 발의 2024-09-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이용하여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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