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406 · 발의 2024-1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자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6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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