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02호, 2024-07-16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교육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백승아
공동발의 13인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