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950 · 발의 2024-07-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정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관외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할 때에는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만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 투표함이나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거나 관외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할 때 경찰공무원의 동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거나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표함ㆍ관내사전투표함 및 관외사전투표함을 송부 또는 인계할 때에는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6항제1호 후단 및 제170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대식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주호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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