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246 · 발의 2024-09-24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방과학연구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 증대로 인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무기체계의 품질 검증이나 수출을 위한 기술 개량 목적의 시험 숫자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을 위한 검증ㆍ개량 목적 시험의 증가로 총포ㆍ화약 시험과 로켓 발사에 따른 소음, 추진제 연소 시험에 따른 분진ㆍ연무ㆍ비친화적 화학 냄새, 시험 특성상 안전을 위한 광범위한 해상 통제로 인한 생업 및 조업 제한이 잦아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부담 또한 증대됨. 또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산업체로부터 수출을 위한 시험을 의뢰받을 때 방위산업체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됨.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출 목적의 시험으로 생활에 제한을 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변 지역민들의 지원과 수출 목적의 시험을 위한 용역계약의 근거를 각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5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최수진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이헌승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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