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24호, 2026-03-09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공동발의 15인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