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072호, 2026-01-15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헌승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