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81 · 발의 2026-04-2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예비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훈련비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예비군대원 등의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9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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