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485 · 발의 2026-03-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ㆍ교육ㆍ문화ㆍ무장애 기능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대규모 도시공원 및 수목원은 청소년ㆍ가족 단위 체류형 콘텐츠 부족, 야간 활용의 제도적 근거 미비, 고령자ㆍ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한계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는 공공공간 활용도의 저하와 지역 활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한편, 실제 동물 도입에 따른 관리ㆍ비용ㆍ윤리적 부담 없이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태ㆍ환경ㆍ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는 이른바 ‘동물 없는 사파리’, 야간 미디어 숲, 디지털 도슨트 및 무장애 안내 시스템 등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원의 공공성을 확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을 미래형 공공 인프라이자 디지털ㆍ생태 융합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6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김위상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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