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455 · 발의 2026-03-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이 2명의 지인에게 각각 다른 일시, 장소에서 그 영상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다수인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유죄 취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함부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볼 것인데,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오히려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연성 요건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공”에 포함함으로써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사생활 침해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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