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79호, 2025-12-29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화장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영
공동발의 10인
- 이준석개혁신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선민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 김건국민의힘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용태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